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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차 정치후원(세액공제) 사업지침
위원회
철도노조

2006년 01월 24일 5482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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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액공제사업 집행에 따른 세부지침>

조합원의 참여로- 2006지방선거 승리! 노동자정치세력화 완성!

10만원을 민주노동당에 후원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디딤돌이 되고
연말정산으로 11만원을 돌려받자

(10만원을 후원하시면 연말정산시 국세인 소득세에서 전액 본인에게 환급되고, 추가로 주민세(10%)를 공제 받아 결국 1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1) 세액공제사업의 중요성

- 2006년 지방선거는 2007년 대선, 2008년 18대 총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재도약의 관문입니다.

-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진보정당의 지방권력 장악에 기여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동자 후보발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인 것입니다.

-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우리 철도노동자들 중에도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철도노동자후보들은 철도 상업성 철회와 철도 공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것입니다.

- 지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통해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6년 3월 12일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므로 그때까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2006년 지방선거자금도 마련하고, 이후 노동자 정치기금도 적립하자는 것입니다.


2) 세부 지침

① 모금기간 : 06년 3월 12일까지 (입금완료)
* 2006년 3월 12일이면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급여일괄공제방식은 2월에만 가능하며, 2월 15일 이전에 사무소에 후원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모금방식 : 지부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되, 정기단협 총파업투쟁 일정상 2월초에 급여일괄공제방식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 각 지부에서는 우선 급여일괄공제방식을 추진한다.
사무소에 2월 15일전까지 급여일괄공제동의서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급여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일괄공제가 여의치 않은 지부는 현금모금을 차선으로 진행한다.

③ 입금 및 납부자 명단작성 요령
- 모금액은 아래 세액공제계좌로 입금한다.
- 입금내역과 납부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부는 지방본부에, 지방본부는 조합에 제출한다.
- 납부자 명단작성은 후원금납부자명부양식(엑셀파일)을 사용한다.
(* 특히 명부를 정확히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 지부별 수임자 (세액공제담당자) : 1차 모금시에 정한 수임자로 한다.
- 수임자는 후원회로부터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 수임자는 급여일괄공제시에 공제금액의 수임자이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⑤ 세액공제 계좌번호
은행명 : 국민은행, 예금주 : 민주노동당후원회,
사업자번호 : 107-82-09399, 계좌번호 816901-04-052094
* 입금시 000 외 몇 명으로 통장에 찍힐 수 있도록 기재 (예: 홍길동 외 99명)
* 입급시 노동조합이나 회사명이 기입되면 안 됩니다.

⑥ 정치자금영수증 보관 : 정치자금영수증 보관은 가급적 지부별 수임자가 연말정산시까지 보관하였다가 개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미리 전달할 경우, 분실우려가 많습니다.)

⑦ 첨부 : 급여일괄공제동의서, 후원금납부자명부양식


3) 세액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에게 연말 정산 시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금액(당비, 후원금) 중에서 10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한 세금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만큼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면세 1항)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은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란 이 결정세액에서 후원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결정세액은 개인마다 부양가족, 교육비 등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급여가 180만원 정도가 되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 되어 10만원 후원금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4) 1차 정치후원(세액공제)사업 결과보고

후원자수 : 2,045명
납입액수 ; 2억 1백 7십 6만원

어려운 조건에서도 많은 참여와 모금을 해주신 간부 및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철도노동조합 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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