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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면시간 작업시 시간외 및 야간 수당 미지급 관련 고소장 접수
전기국
철도노조

2006년 01월 19일 9223  /  410
  [고소장]_060117_수당미지급_전기(1).hwp(32.9 KB)
1월 17일 야간 수면시간에 작업시 시간외 및 야간 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철도공사 담당자와 각 소속장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과과정

- 2005년 12월 1일 전기기술단은 업무연락을 통해 4시간 수면시간 미확보시 수당을 청구하라고 현업에 지시하였으나 12월이 지나도록 전기기술단은 후속조치는 물론 상황설명 조차도 하지 않았음.

- 2006년 1월 3일 본사 회의실에서 인사노무실 인사기획팀과 전기기술단 담당자와 면담했으나 전기분야 수면시간 미확보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공사사장, 담당자, 각 15개 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함(1/17)

- 전기분야 교대근무자 미지급임금 지급과 관련한 답변 요구 공문 발송(1/17) 전기 1503호


■우리의 요구

-수면시간 연속 4시간을 확보, 인정할 것

-수면시간에 작업할 시 시간외및 야간수당 지급

-22:00-06:00시에 작업시 야간수당 지급(현행 4시간만 인정받고 있음)

-차단작업시 전후 준비및 이동시간 준하여 최소 30분씩 1시간 작업 인정


■이후계획

-법적인 소송과 함께 현장 투쟁계획을 20일 전기지부장 회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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