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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임금교섭과 관련한 중앙쟁대위의 방침 결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1월 13일 12763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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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과 관련한 중앙쟁대위의 방침 결정]


1. 지난 1월 12일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기단협을 앞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임금교섭에 대한 방침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교섭과 관련한 방침 확정의 건〉결정사항--------
1) 임금교섭은 확대쟁대위(11월30일)의 결의사항에 기초하여 2월 정기단협 총력투쟁이 종료된 이후에 제반 절차를 밟아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2) 임금과 관련한 현안 사항인 ‘상여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월별로 최대한 균등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한다.


2.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5년 11월 30일 정기단협 투쟁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확대쟁의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확대쟁대위에서는 ‘임금교섭과 분리된 2월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2) 확대쟁대위의 결정사항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단협투쟁은 임금투쟁의 기초이기 때문에 2월 총력투쟁을 성과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 기세를 모아 임금투쟁을 전개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 것입니다.

3) 정기단협의 요구안은 쟁취하기 쉬운 요구안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전조합원의 투쟁의지가 있을 때만이 쟁취가 가능한 요구안입니다.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철도공사의 구조조정계획의 본질은 공공철도를 부정하고 철도상업화를 획책하는 정부정책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구조조정계획 뿐만 아니라, 외주용역화, 비정규직의 양산, 철도의 공공서비스의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장에는 인력이 없어 주5일제에 걸맞는 온전한 휴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법 제정 당시 정부는 연금불이익 등 공사로 전환됨으로써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전환된 지금도 연금불이익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단협투쟁은 엄중한 투쟁입니다. 철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시켜야 하며, 철도상업화 정책을 철회시켜야 하며 그간 정부가 약속해 왔던 사안들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받아야 하는 투쟁입니다. 또한 철도공사로의 전환과정에서 해고된 동지들을 정든 일터로 돌아오게 하여야 하는 투쟁입니다.


3. 2월에 예정되어 있는 정기단협 총력투쟁을 마무리 짓고 제반 절차를 밟아 임금교섭을 진행할 것입니다.

1) 정기단협이 종료된 이후부터 임금교섭은 시작됩니다.
임금교섭의 제반 절차는 임금교섭을 위한 요구안 수립부터 시작됩니다. 요구안 수립은 조합원 동지의 의견수렴과 초안 확정, 현장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구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요구안 수립이후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방침을 결정하여 임금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섭과정은 조합원동지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임금교섭은 호봉재획정 등 이월과제 등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2004년 12월 30일 합의한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임금합의서」8호에 의거하여 2006년도에 ‘공무원 승진시에 감하여진 호봉을 회복하여 재획정’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과제를 포함하여 임금교섭에 임하게 됩니다.

3) 임금교섭이 늦어지더라도 소급 적용됩니다.
임금은 매해 물가상승률, 가구 생계비 등을 기초로 하여 요구안이 수립되어 교섭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적용시기 역시 노사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통상관례에 의해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1월에 임금인상에 대해 합의하여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임금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해의 임금인상은 대부분 하반기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금교섭의 진행형태이지만 적용시기는 1월로 소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임금교섭이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을 하면 됩니다.


4. 절차를 밟아 진행하여야 할 임금교섭 사항과 달리 현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여금 지급시기’는 1월 중에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 상여금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75%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때에 2월을 제외하고 거의 균등하게 지급되어 계획을 세웠던 반면 2005년의 경우 가계생활 계획이 불규칙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에서 ‘상여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월별로 최대한 균등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현안으로 제출하여 교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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