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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명절휴가비 지급과 상여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1월 13일 15283  /  155
  _지급과_상여금_지급시기에_대하여.hwp(26.0 KB)
1. 2006년 설 명절휴가비는 2005년도와 같이 100%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추석때의 지급률은 임금교섭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2. 철도노조는 명절휴가비와 관련하여 2005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100%를 설 및 추석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합의하였던 배경은 성과상여금 지급률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전년도의 경영평가성적에 따라 기본급 200~500%정도를 지급받게 되는데 비해 철도공사의 경우 2004년에 정부투자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즉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경영평가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성과상여금’(공무원기본급의 57%, 공사 기본급 대비 40%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금하락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05년 한시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최하 경영평가 성적의 지급률인 200%를 기준으로 하여 160%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즉 명절휴가비를 2005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설 및 추석에 각 100%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근속수당의 상향조정과 기본급 설계에 포함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06년도의 경우는 성과상여금이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즉 14개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통해 성적에 따라 200%~500%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즉 최하위를 하더라도 200%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이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기준으로 내부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4. 그렇다 하더라도 2006년 임금교섭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휴가비의 지급률을 조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설 명절휴가비는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추석 명절휴가비는 정기단협투쟁이 종료된 이후 시작될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 호봉재획정 등과 함께 지급률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5. 상여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2005년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75%씩 3, 6, 9, 12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공무원 시절에는 기말수당을 포함하여 정근수당, 가계안정비 등 50%~100%가 2월을 제외한 매월 지급된 반면 그렇지 못하면서 가계 생활이 불규칙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동지의 의견에 기초하여 2005년 중앙노사협의회 당시 9, 12월에 각 75%씩 지급될 하반기 정기상여금을 8, 19, 12월에 각 50%씩 지급하기로 지급시기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시기의 문제는 1월에 결정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되는 문제이므로 지난 10일 제2차 중앙쟁대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임금과 관련한 현안 사항인 ‘상여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월별로 최대한 균등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한다.”
이에 기초하여 월별로 최대한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논의할 예정이며,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할 것입니다.

6. 안전수송격려금 지급
2003년 4,20 노사합의에 의한 안전수송격려금은 설에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3급이하 직원 및 철도공사 직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이후 추석때의 안전수송격려금 증액문제는 임금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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