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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경력환산과 관련한 합의 해설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년 12월 30일 7557  /  147
  _관련한_합의_해설.hwp(32.0 KB)
12월 29일 13차 실무교섭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한 경력환산을 최종 합의하였다. 합의의 내용은 이미 공지한 대로 크게 2005년 채용자와 향후 채용자로 나누어 경력환산의 적용범위를 합의하였다.


1. 2005년 신규채용자

1) 유사경력에 대한 인정범위
2005년 입사자의 경우는 이전 공무원시절에 호봉 적용방식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공무원 때에 유사경력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등에서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이나 단체 민간기업체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경력은 8할을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게 된다.

유사경력과 관련하여서 2005년 입사자의 경우 이와 같이 합의한 배경은 입사 당시 세부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부 적용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입사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경력환산 인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임시직에 대한 인정범위
2005년 입사자의 경우 철도청과 철도공사의 임시직 경력을 공히 5할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철도공사는 보수규정 「별표7」에 임시직 경력이 철도공사에 근무한 경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 임시직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합은 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청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조직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의 임시직 경력에는 당연히 철도청 임시직 경력도 포함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 끝에 공사는 공사의 주장에서 문제점을 인정하였으며, 철도청의 임시직 경력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5할을 인정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3) 적용시점
적용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소급적용키로 한 것은 채용이 당시에 이러한 적용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시점이 채용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봉재획정에 따른 기본급의 상승분과 더불어 변동수당분(시간외, 야간, 휴일수당)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2. 향후 채용자(2006년이후 채용시험 합격자)

1) 유사경력
2006년 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는 유사경력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 도는 정규직원 50인이상의 민간기업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8할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의 경우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별표7」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렬의 자격증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보수규정시칙의 「별표7」의 “전직렬‘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격증만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2006년 이후 채용자의 경우 공무원 때의 경력인정범위가 일부 축소된 측면은 있으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혼란의 소지를 없앴다. 공무원의 경력환산은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많아 중앙인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호봉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였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수립한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분야의 경우 보수규정시행세칙 「별표7」의 기계, 전기, 전자분야의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2) 임시직 경력
임시직 경력의 경우 향후 채용자 역시 철도청 및 철도공사 임시직 경력을 공히 5할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3) 적용시점
적용시점은 2006년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3. 장기근속수당의 재직기간

장기근속수당의 재직기간은 근속년수는 군복무기간, 철도청 및 철도공사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합산하여 규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철도청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철도공사로 재입사한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소급적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공투본투쟁 당시 해고되었다가 2005년 7월에 복직한 경우가 있어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4. 의의와 과제

2005년 신규채용자의 경력환산 및 향후 채용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합의함으로써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재직자의 상장업체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공사에서 이미 공무원 때의 경력환산을 통해 경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더 확대는 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단체교섭 중 재직자의 상장업체 경력 인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정기단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첨부 : 경력환산과 관련한 합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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