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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특단협해석요청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12월 28일 4305  /  194
[알림] 특별단체협약 해석 요청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과

1. 교대근무자가 월소정근로시간 16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발생여부

【주문】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할 경우 노·사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특정 주에 52시간, 특정일 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교대 및 교번근무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주문】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방송대 출석수업보장을 위한 취학의 편의의 유급여부

【주문】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지정 출석수업일수 보장에 대하여는 노·사가 유급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무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철도노조는 1. 165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결정과 3. 방송대 출석수업보장을 위한 취학의 편의에 대한 충남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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