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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연차휴가와 관련한 보충설명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년 12월 22일 8748  /  266
연차휴가의 발생 및 사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알림/소식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창의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정비창의 경우 특수하게 신분변화 과정이 있섰습니다. 즉 88년 10월 4일 이전에는 정비원 또는 보조정비원의 신분으로 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즉 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이전의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정비창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즉 정비창의 경우 공무원으로 직접 발령을 받지 않고 정비원으로 입사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분의 변화과정이 있었을 뿐 근로를 계속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측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연차근로의 산정기준의 취지도 계속근로일 경우는 신분의 변화와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신분변화 이전의 정비원 경력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계속근로'의 취지를 살려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현업에 연차휴가 산정지침 공문을 보내기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창뿐만 아니라 다른 현업 소속의 경우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는 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함께 이전 '계속근로 기간' 도 인정을 받습니다.

2. 8할 이상 출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59조 1항에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8할 이상 출근'이라는 의미는 '1년간 근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이 중도입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3월 1일에 입사하여 만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8할 이상의 출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공지하였듯이 (입사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근속일)/365 * 15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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