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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지급에 대하여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년 12월 20일 12750  /  84
  _수당지급에_대하여.hwp(18.0 KB)
■ 그 동안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연차휴가에 대한질문을 정리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식 및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대하여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1.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

1) 우리는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16조에 의해 적용받던 공무원연가가 올해부터 근로기준법 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공무원의 연가는 법 적용 및 휴가 부여방식이 연차(유급)휴가와 다릅니다. 즉 공무원연가는 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즉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군복무경력 및 공무원근속 경력)을 산정하여 연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9월에 발령을 받아 군복무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2006년에 발생하는 연가는 2006년 12월 31을 기준으로 2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2006년 1월에 12일의 연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이와 같이 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방식때문에 6월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연가를 1/2만 부여하고, 미사용 연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연가는 20개가 넘는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연차휴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3)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다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후 1년을 근속하여 8할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이전 1년의 출근성적을 기준으로 연차가 추후 부여됩니다. 다만 1년미만자는 이런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1년이 도래하기전까지는 유급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매월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하다가 1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1년 미만전에 발생한 유급휴가 중 2일을 사용하였다면 1년이 도래하였을 때 2일을 공제하고 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59조 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휴가는 1년동안 휴가 사용이 보장됩니다. 즉 휴가사용권이 1년동안 보장되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4)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공무원연가와는 달라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즉 25일의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1일을 사용하였다면 2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5)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석할 경우 입사이후 만 1년이 지났을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는 휴가사용권이 소멸되는 대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 이후 2년이 지나야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6) 연차유급휴가의 기본취지는 휴가사용을 충실히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의 사용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당으로 휴가사용을 갈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휴가 발생이후 기업체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제각기 발생일이 다른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산정할 경우 입사일에 따라 각각 휴가 발생시점과 미사용 연차휴가의 수당지급시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해석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해석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회계년도 또는 일정한 시점으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입사일에 다라 개별적으로 휴가발생일 및 수당지급일이 달라지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회계 연도(1월 1일~12월 31일)로 통일시키기로 노사간에 협의하였던 것입니다.


3. 군복무 경력은 연차휴가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연차휴가의 발생은 1년을 기점으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의 군복무경력이 있을 경우 입사와 동시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군복무경력 및 철도공무원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연가를 산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연차휴가 산정시 1일 이상이 가산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법률에 의해 고용이 승계되었기 때문에 연금법상 재직기간(공무원근속기간 및 군복무경력)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4. 2004년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미사용분은 지급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회계 연도로 통일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 입사자의 경우 2006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05년 1월 1일1부터 12월 31일까지 8할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군복무경력 등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발생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휴가 사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2004년 입사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휴가일 산정은 비례방식으로 산정하기로 기준을 노사가 정하였습니다. 즉 (입사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근속일수)/365×15로 하여 0.5 단위로 절상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 28일 입사하여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278/365×15=11.42≒11.5일로 산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공사에서 ‘2004년도 입사자의 경우 2007년에 가서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라고 현장에 내려 보냈던 공문은 착오로 확인하였습니다.


5. 2005년도 입사자의 경우 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가?

2005년도 입사자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발생한 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근속을 기초로 15일의 연차후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1년 미만자의 경우에 한해서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가가 발생하였더라도 휴가 사용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1년동안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수당으로 갈음하지 않고 사용권을 보장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금년에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 입사자의 경우 2007년 1월에 철도공무원 및 군복무경력을 합산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속한 대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또한 2005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휴가는 연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6. 연차휴가는 꼭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 또는 휴일, 연차휴가를 포함하는 휴가제도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첨부 : 연차휴가발생과 수당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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