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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특단협 해석 충남지노위 심문회의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12월 20일 4873  /  268
  [철도노조]이유서.hwp(34.2 KB)
  [철도노조]추가이유서.hwp(27.5 KB)
1. 경위

특단협 내용중 일부에 대해서 노사간에 그 해석의 차이가 커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1월 14일자로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노사 주요 쟁점 개요

12월 19일 14:00 심문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노사간 견해차이가 큰 쟁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대근무자가 월 소정근로시간 16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발생여부
2> 교대 및 교번근무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3> 방송대 출석 보장을 위한 취학의 편의의 유급여부

3. 심문회의 일정

노조측 대리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국장 김진석,법규전문위원 김태영(공인노무사)
공사측 대리인 : 한국철도공사 보수제도부장 이범주, 보수제도차장
심문회의 일정 : 12월 19일 14: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

4. 노조 주장의 근거

파일로 별첨

5. 충남지노위 결정

추후 결정문이 도달하는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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