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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제조합 대부금 신청 안내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12월 14일 7953  /  168
  .xls(15.5 KB)
  2005대부조견표.xls(654.5 KB)
사단법인 철도 공제조합의 대부액과 이율에 대하여 알림니다.
조합원 여러분에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람니다.

□ 주요내용

○ 이자 배당 방법의 단순화
- 복잡한 현 배당 체계를 시중 금융기관과 동일한 지표 사용
(배당 체계 : 1구좌당 이율계산방식)

○ 대부한도금액 증액
- 현 1,000만원 → 2,000만원

○ 보증인 제도 추가
- 현 조합원 보증제도 → 조합원 보증 또는 보증보험증권제도 병행실시
단, 1,000만원 이상 대부 시에는 보증보험을 적용한다.

- ‘04, 12. 31이전 탈퇴자 ’05년 12월 말까지 한시가입을 허용한다.
가입양식은 각 지역본부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신청한다.
- 대부이율은 2005. 10. 1부터 연 7.0% 에서 6.0%를 적용한다.

[대부금 상환]

-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한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탈퇴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96. 7. 1∼2004. 6.30 대부자 : 50회 상환(매월 대부원금+이자)
- 2004. 7. 1이후 대부자 : 60개월 범위 내에서 10개월 단위
본인 희망월수 상환(매월 대부원금+이자)
-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은 첨부 자료 참조와 같다. 대부 후 첫회 상환일(보수지급일) 전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1개월 분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중인 자가 일시 상환하는 경우 봉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대부금 신청]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소속 수령대인을 경유 대부한도와 변제능력 및 연대보증인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은 지역본부, 사무소 공제 담당자에게 신청)

[불입금]

- 불입금은 좌수제로 하고 1좌당 금액은 5,000원으로 하며 1좌 이상 가입할 수 있다.
- 좌수를 증좌 또는 감좌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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