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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 9호] 비정규직 조합가입 지침
조직실
철도노조

2005년 12월 09일 5183  /  187
  2005_투쟁지침_9호.hwp(108.5 KB)


< 비정규직 조합가입 지침 >

철도노조 지침에 따른 직접고용 비정규직 동지들의 조직화(조합가입) 상황을 12월 20일까지 일괄집계토록 한다. (단, 일괄집계 과정에서 각 현장지부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함)

노동조합 가입시점에 대한 혼란에 대해 철도노조 규약 및 관련판례를 검토ㆍ논의한 결과 철도노조 지침에 따른 조합가입 결의 및 가입원서를 작성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가입원서를 작성날인하여 지방본부(지부)에 접수한 일자로 한다.

철도노조에 가입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조합비 차인은 가입원서 접수 당월부터 일괄차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조건에 따라 일괄차인이 지연 또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가입원서 접수 당월부터 지방본부(지부)에서 직접 납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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