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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노위 '조정중지'결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11월 25일 7520  /  158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결과 보고

■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 10:00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 참석 :
○ 조합측 : 철노위원장(김영훈), 정책실장(김영준), 기획국장(송덕원), 법규국장(김진석) 이상 4명외 법규전문위원(공인노무사 김태영) 배석.
○ 공사측 : 공사사장(이철), 인사노무실장(유재영), 노사협력팀장(김승영)외 2명 참석

■ 조정결과

중노위는 " 철도 노사간의 주장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조정을 중지한다 "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조정중지'로서 단적으로 말하여 우리 노동조합로선 가장 유리한 결정문이며, 지금까지의 철도노조 조정신청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만족할 만한 결정입니다.


□ 조정중지란?

중노위 조정 결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안, 조정중지, 조정종료, 행정지도, 각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조정안 및 조정중지, 조정종료가 나오면 조정전치주의를 충족하여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정중지란 금번 우리 조합의 경우와 같이 노사간 차이가 현격한 경우 혹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내리는 조정결정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며,
조정종료란 최근 근로자위원 사퇴로 일반사업장의 경우 조정위원회 구성조차 못하여 조정기간이 그대로 종료하여 내려지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조정안을 내거나 조정중지, 조정종료의 결정이 내려지면 조정절차는 충족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지도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을 더 하라고 촉구하는 경우 내리는 것인데, 이에 대해선 노동계와 법원은 조정전치주의 충족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부는 이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조정전치주의를 충족했다고 보거나 어떤 경우는 아니라고도 하여 그 판단에 있어 불법성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하란 조정신청사항 전부가 소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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