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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중노위 사전 조정 회의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11월 18일 5205  /  388
  051117_중앙노동위원회_사전_조정_회의_보고.hwp(30.8 KB)
중앙노동위원회 사전 조정 회의 보고

□ 일시 및 장소 : 11월 17일 14:00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 참석 :
○ 조합측 : 철노위원장(김영훈), 정책실장(김영준), 기획국장(송덕원), 법규국장(김진석) 이상 4명외 법규전문위원(김태영) 배석.
○ 공사측 : 공사사장(이철), 인사노무실장(유재영), 노사협력팀장(김승영)외 2명 참석

□ 진행경과

○ 배경
- 11월 8일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발생 결의
- 11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05단체교섭 조정신청서 제출
- 11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배정 및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참석
- 11월 17일 사전조정회의

※ 총 372개 안건중 71개 안건 잠정합의 301개 미합의로 조정신청함.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순서에 따라 배재이후 전직 노동부 관료출신들로 구성되었음

※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쟁의 조정기간이 15일로 11월25일이 만료일임.

○ 조정 본회의에 앞서 사전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음.
먼저 조합측 위원장의 개괄적인 '05 단체교섭에 이르게 된 경위와 7가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조합측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공사측 사장으로부터 교섭경과와 사측의 입장 설명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이어서 조정위원들이 질문과 양측 주장의 순서로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주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17:30경 조정회의를 종료함.

○ 지난 교섭과정에서 쟁점이 된 노사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음.

□ 차기 조정 회의 일정 ( 조정 만료일 : 11월25일 )
○ 2차 사전조정회의 - 11월 23일 10:30
○ 본 조정회의 - 11월 25일 10: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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