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난 11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최종 의견불일치로 조정신청을 제출한바 있으며, 이에 따른 사전 조사회의가 있었음. 단체교섭의 경과, 핵심의견불일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 졌음. 일반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조정기간은 15일이며, 사전조정회의와 본조정회의 2차례 개최됨. 사전조정회의는 노사 양측 대표와 3명씩 참석할 예정이며, 17일 14시 중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