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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직접고용비정규직 조직화(조합가입)
조직실
철도노조

2005년 11월 09일 3473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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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조직화사업 관련하여 철도내 직접고용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1월 한달을 집중적으로 조합가입을 추진합니다.

○ 노동조합에 대해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일정하게 제약할 수 있는 파업의 권리까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특권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동자 일반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 위협으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더욱 어려운 조건임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자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이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무권리 상태는 향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영향력을 축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조직화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에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원천적으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로만 비정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하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첨부] 직접고용비정규직 조직화(조합가입) 지침 (*한글2004)

문의] 전국철도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국장 010-6663-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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