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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22일 과업지시서 작성에 따른 노사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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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7월 22일 2763  /  3
3조 2교대와 주휴일보장을 위해 머리를 맞대온 노사는 7월 22일 과업지시서 작성을 완료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노사공동경영진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5월 8일 경영진단을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여섯 차례의 노사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합의한 과업지시서는 경영진단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세부계획서 작성의 기준이 된다.

노사가 공동작성한 과업지시서는 그 목적을 ‘철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철도노사가 2002년 특별단체교섭으로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 및 근무형태 변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노사공동의 경영진단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과업의 범위로 ‘3조2교대 근무체제도입방안’ ‘교번근무자 근무시간 단축 및 운영방안’ ‘근무형태 변경 적용시기 및 적정운영방안’ 등으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를 명시하였다.

또한 과업수행지침에 따라 노사공동의 T/F팀이 용역수행과정을 감독하게 되며, 용역개시 3개월내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5개월 안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업지시서를 확정함으로써 이후 노사는 경영진단을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절차를 밟게 된다.

용역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이미 6차례의 회의와 실무교섭을 통해 노사공동의 경영진단에 걸맞는 형태의 공정한 용역업체 선정방식에 대해 합의를 한 바 있으며, 이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용역업체 선정의 일정과 방식을 공유하여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한편 선정절차는 입찰공고 10일, 관보게재 5일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실질적인 경영진단의 시작까지는 약 40일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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