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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직원 휴양시설 사용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10월 10일 7541  /  185
  1.hwp(34.0 KB)
□ 직원 휴양시설 이용관련

○ 휴양시설 운영방법


1. 직원수련원 운영

▷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 신청기간 : 사용 예정월 전월 1일 09:00 ∼ 20일 18:00까지
예) 10월중 사용할 경우 : 9. 1 09:00 ∼ 9.20 18:00까지 접수
※ 신청기간 종료후에도 잔여객실이 있을 경우 계속접수
- 신청방법 : 별도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그룹웨어 이메일로 운 영 담당자에게 신청
(예약신청자 ⇒ 수련원을 관리하는 지역본부의 담당자)
▷ 운영소속 및 담당자
- 무창포수련원 : 대전지역본부(담당자 : 조인락 ☏931-2276)
- 망상수련원 : 영주지역본부(담당자 : 정상화 ☏961-2017)
- 이용자 선정 : 신청 선착순으로 이용자 선정
▷ 예약현황 통보 및 공지
- 운영담당자는 선정된 이용신청자에게 통합그룹웨어 이메일로 통보
- 운영소속은 예약기간 종료(매월 20일)후 3일 이내에 각 실별 예약현황 공지
※철마광장(정보광장 → 업무연락 → 관리부문)
- 예약현황 공지시 여유 객실이 있을 경우 객실 소진시 까지 예약신청 연장
▷ 운영기간 : 2005년 9월 1 ∼ 예약시스템 구축시 까지


2. 법인콘도 운영

▷ 운영소속 : 콘도배분 소속
▷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 신청기간 : 사용 예정월 전전월 1일 09:00 ∼ 20일 18:00까지
(예약신청자 → 지역본부 또는 차량관리단 예약 담당자)
- 각 소속 예약담당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콘도회사 예약시스템 으로 예약처리
- 신청방법 및 이용자 선정 : 직원수련원의 경우와 동일
-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예약신청자 → 지역본부 또는 차량관리단 예약 담당자)
▷ 예약현황 통보 및 공지
- 운영담당자는 선정된 이용신청자에게 통합그룹웨어 이메일로 통보
- 운영소속은 매월 10일 이내에 다음 달 콘도회사별 예약현황과 여유객 실을 ⇒ 운영소속 내부 직원에 공지
- 예약기간 종료후에도 분배된 구좌범위내에서 여유객실이 있고 콘도회 사에도 예약이 가능할 경우 예약신청 접수연장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콘도회사에 예약가능)
▷ 운영기간
- 한화, 대명콘도 : 2005. 8. 21 ∼ 2006. 1. 31
- 일성콘도 : 2005. 9. 1 ∼ 2006. 1. 31


3. 휴양시설 이용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제한
- 후생복지규정세칙 제63조 2항 해당자(전염병, 정신질환 보유자)
- 하계휴가기간(7.15 ∼ 8.31) 중에는 직원 1인이 수련원, 법인콘도, 하계 휴양소 중 1곳만 이용가능
- 하계휴가기간 중 수련원 및 법인콘도를 이용한 직원은 다음 년도 하 계휴가기간 중 콘도 및 수련원 이용신청 불가
- 수련원 및 법인콘도 1회 이용한 직원은 향후 1년간 이용신청 제한
(단, 비수기 등으로 이용신청자가 미달될 경우는 제외)
- 이용료는 사용 3일전 까지 계좌이체(반드시 신청 직원 성명으로 입금)


4. 콘도분배 및 구좌당 이용일수




▷ 소속별 콘도분배



▷ 1구좌당 이용가능일수




※ 법인콘도 이용관계는 지방본부 복지국 및 지역본부 노무부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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