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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22일 16시부터 단체보험 효력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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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7월 22일 2543  /  15
2.25 총파업을 통해 쟁취한 단체보험이 22일 16시부로 그 효력을 개시했다. 22일 오전 철도청과 삼성화재는 「철도청단체상해보험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현업작업장려수당을 받는 모든 직원은(27,357명) 이날부터 단체보험의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해 산재사고가 빈발하자 철도노조는 산업안전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였고, 한편으로는 철도노동자의 사고 후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청에서 보험금을 부담하는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이후 2.27합의를 통해 ‘현업근무자에게 최고보장 1억원의 단체보험을 전액 철도청이 부담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하였다.
22일 보험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오후 철도노조와 철도청, 삼성화재는 실무회의를 갖고 보험가입에 따른 문제들을 협의했다.


1.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삼성화재)
업무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출퇴근시 포함)

2. 보장금액 - 사망시 1억원
100%휴유장애시 1억원 ~ 3% 휴유장해시 300만원 지급

3. 단체보험 가입대상자 - 현업작업 장려 수당을 받는 사람

단체보험 가입대상자는 현업 작업장려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27,538명이 그 대상자입니다. 또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을 받음에도 실수로 누락된 경우는 철도청과 삼성화재간에 체결한 단체상해보험 업무협정서를 통해 포함된 것으로 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피보험자 자격요건은 "갑"이 일정양식에 의거 "을"에게 통보된 자로 한다. 다만, 업무적 실수로 의한 누락된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지급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이날 실무협의를 통해 삼성화재에서 단체보험에 대한 선전물을 작성하여 노조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 선전물이 도착하는 대로 각 지부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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