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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관련 2차 협의 결과 보고
운전국
철도노조

2005년 10월 07일 7503  /  235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관련 2차 협의 결과

일 시 : 10월 6일 14:30~
장 소 : 대전건축사무소 회의실
참 석 : 노측 운전분과국장 외 6명, 사측 열차계획처장 외 2명

협의내용

■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계획 관련
오늘 협의는 지난 지부장회의에서 결정된 5명의 실무협의위원과 철도공사의 첫 만남이었으며, 구체적 안건을 제출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아닌 상호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 사측 발언 요약
신형전기기관차는 1인 승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철도공사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시행이 불가피하다.

▶ 노측 답변 요약
1인 승무는 공사의 비용절감 문제가 아닌 철도안전의 문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신형전기기관차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철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단순히 차량조건만 가지고 1인 승무 가능 유무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 신형전기기관차 교육 관련

▶ 노측 발언 요약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형전기기관차 교육은 희망자에 한해서 비번일 및 휴일에 시행하고 있다. 비번일 및 휴일에 시행하는 것은 단협합의 위반사항이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및 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전기기관차 사업을 하지 않은 소속의 경우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 사측 답변 요약
1. 신형전기기관차 실무수습은 EL사업 담당 소속인 제천, 영주, 동해기관차를 제외하고 교육원 이수자 또는 자체 OJT교육을 완료한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겠다. 2005년 11월부터 계획교번에 설정하여 시행하겠다.
2. 전기기관차 사업을 하지 않은 소속은 기관사 2인승으로 실무교육을 하겠다. 교육시간은 현행 규정에 “신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시간 기준 20시간 이상”으로 되어있다. 교육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차후 적정한 시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 향후 일정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 일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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