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7005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487
사무처
운영자
2002.12.10 3187/0
4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0 2953/0
485
사무처
운영자
2002.12.10 2698/0
4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0 2275/0
4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9 3377/0
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9 2647/0
48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9 1853/0
480
사무처
운영자
2002.12.09 1886/0
47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9 2861/0
4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07 3967/0
4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07 2983/0
47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7 2178/0
475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2.07 2989/0
47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6 3319/0
47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6 2258/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