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7000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622
사무처
운영자
2003.01.29 2000/0
621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684/0
620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029/0
61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8 2009/0
61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8 3316/0
6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542/0
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110/0
6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25 4042/0
614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3700/0
61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5 2089/0
612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2264/0
611
사무처
조사국
2003.01.24 2718/0
61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2075/0
60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1917/0
60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2646/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