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987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1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1660/0
11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61/0
11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20/0
11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704/0
11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419/0
11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30/0
11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61/0
11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214/0
11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383/0
11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803/0
11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1 2672/0
11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802/0
11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761/0
1104
사무처
중앙집행간부 일동
2003.06.20 8119/0
1103
사무처
위원장
2003.06.19 5697/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