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924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4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3276/0
14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4160/0
14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3733/0
14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545/0
14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167/0
14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5123/0
14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0 4191/0
14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4010/0
14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819/0
14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744/0
14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634/0
14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4461/0
14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8581/0
1404
사무처
조직쟁의실
2003.08.16 5304/0
1403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14 5785/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