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923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5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2558/0
15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0 2428/0
1535
사무처
법규국
2003.10.10 5966/0
1534
사무처
조사국
2003.10.10 4071/0
15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9 3862/0
1532
사무처
법규국
2003.10.08 4593/0
15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531/0
15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800/0
1529
사무처
법규국
2003.10.07 3980/0
15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551/0
15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066/0
15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199/0
15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497/0
1524
사무처
정책국
2003.10.06 3333/0
15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6 2257/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