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899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32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4.22 3610/0
203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2 3799/0
2030
사무처
법규국
2004.04.21 5385/0
20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1 3242/0
2028
사무처
교선실
2004.04.14 5080/0
2027
사무처
사무처
2004.04.12 7307/0
2026
사무처
조사국
2004.04.10 7616/0
202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9 2900/0
202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9 2281/0
202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8 4233/0
2022
사무처
철해투
2004.04.07 3848/0
20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3 2444/0
202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4.03 4010/0
2019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4.04.03 3996/0
2018
사무처
조사국
2004.04.03 5280/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