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826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19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06 4475/0
21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5 3001/0
21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4 3543/0
21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2 6281/0
21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1 2639/0
21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31 5445/0
21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9 4515/0
21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9 4541/0
21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8 6394/0
21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7 5734/0
2187
사무처
조직2국
2004.07.26 3361/0
2186
사무처
조직2국
2004.07.25 4204/0
21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24 2635/0
21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4 3525/0
21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3 4194/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