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철도공제조합 가입신청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30일 6864  /  172
  [914].hwp(23.7 KB)
사)철도공제회 가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탈퇴 회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공제조합 재가입을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입 대상자 : 2004. 12. 31 이전 탈퇴자
나. 가입신청 기간 : 2005. 10.1 ~ 2005. 12. 31 까지 (한시적)
다. 신 청 방 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사무소)
에 신청하여 주세요.
라. 재가입자 한시 이율 적용 : 2005. 12. 31일 까지 연3.0% 적용

공제조합은 철도 전 직원의 회원제 조합입니다.
별첨 : 신청양식서를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8430/0
38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6317/0
3875
미비실
미비실
2007.10.30 6708/0
3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4863/0
3873
사무처
법규국
2007.10.30 7284/0
3872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10.30 5204/0
387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9 10217/0
387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9 9013/0
3869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8716/0
3868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10.26 5448/0
3867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5571/0
3866
사무처
사무처
2007.10.26 6501/0
386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6 7914/0
3864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25 6385/0
3863
사무처
법규국
2007.10.24 7796/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