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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체불임금 고소 관련 사항 및 잘못된 관행정비를 위한 사업 지침
시설국
철도노조

2005년 09월 20일 5817  /  211
05년 1월1일부터 공사로 체제 전환한 이후 근기법 적용 사업장이 되면서 일근사업장인 시설 현장에 많은 혼란이 빛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국 시설지부장회의 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전국 시설 동일한 내용 단일한 집행원칙을 결의하고 비현실적인 관행을 깨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지부장, 간부동지 및 조합원동지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못된 관행을 깨는 투쟁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노동조합은 시설일근자 야간작업 후 일방적 대체휴무에 대한 법률위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해 전국 대의원대회의 결의와 시설지부장회의의 결의를 받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소속(야간작업 후 대체 휴무한 소속 및 비상대기 등 전 시간 인정받지 못한 소속 등 단협 또는 근기법 위반소속) 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 일부지부에서 지부장회의에서 제출키로 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9월28일까지 시한을 연장하니 기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업에 장비 지정휴무를 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 발생 시 즉각 대처
지난 특별단체교섭에 교대 근무자 지정휴무의 사용 유무는 작업자 본인의 판단에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업 사무소에서 본인의 선택을 무시하고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각 지부는 실상을 파악하여 노사합의 무시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문제발생 시 보고하여 주십시요.

셋째. 야간작업 시 초과근무 확인 대장 기재를 요구하여 반드시 시행
근로기준법 52조 ③항에 정하여 초과근로는 본의 동의로 초과근로를 시행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사 보수규정 시행 세칙에 역시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본인이 직접 초과근로에 대한 출근시간 퇴근 시간을 명시하게 되어있어 시간외 시, 종점 논란을 처리할 수 있고 4.20 단협 직종 합의에 초과 근로는 “전 시간을 인정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부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본인이 직접 출퇴근 시간을 명시 하게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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