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시설분야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조치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15일 6708  /  248
  [고소장]_050915_수당미지급_시설.hwp(33.3 KB)
[알림]철도공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더기 고소

철도노조는 9월 15일 철도공사의 사장, 시설관리단장과 시설관리사무소장 전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철도노조가 15일 고소한 사례는 야간에 연장근로 작업을 한 시설관리원에게 철도공사가 자체 내 사규를 이유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작업 수당 지급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철도공사는 시간외근로를 25시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라는 자체 사규를 제정한 바 있으나 시설분야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열차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철도공사는 야간작업을 명령한 후 사규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차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14일자 공문을 통해 ‘공사 사규에 의해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이날 노동부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모두 고소한다는 방침으로 고소장이 작성되는 대로 야간 차단 작업 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도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전기분야와 계획교번표 상의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열차 분야 사무소장, 관련 본부장등 수십명을 추가로 다음 주내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파악되는 대로 이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붙임 -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고소장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257
사무처
조직실
2004.09.15 4702/0
22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5 4361/0
22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5 5715/0
225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4 4412/0
22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4 4205/0
225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13 4369/0
22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3 10287/0
22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1 7484/0
22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1 5347/0
22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0 4751/0
22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10 4826/0
224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9 4682/0
2245
사무처
운영자
2004.09.09 4258/0
22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9 4731/0
22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2713/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