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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단체보험 22일 가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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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7월 20일 2629  /  5
시간을 끌어온 단체보험 가입이 22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명확한 대답없이 시간을 끌어오던 철도청은 단체보험가입을 22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철도청은 22일 오후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한 실무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1.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삼성화재)
업무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출퇴근시 포함)

2. 보장금액 - 사망시 1억원
100%휴유장애시 1억원 ~ 3% 휴유장해시 300만원 지급

3. 단체보험 가입대상자 - 현업작업 장려 수당을 받는 사람

단체보험 가입대상자는 현업 작업장려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27,538명이 그 대상자입니다. 또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을 받음에도 실수로 누락된 경우는 철도청과 삼성화재간에 체결할 단체상해보험 업무협정서를 통해 포함된 것으로 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피보험자 자격요건은 "갑"이 일정양식에 의거 "을"에게 통보된 자로 한다. 다만, 업무적 실수로 의한 누락된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지급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빠른 시간 안에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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