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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사 유가족 4명 또 탈락시켜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13일 5506  /  208
[알림] 철도공사 유가족 4명 또 탈락시켜

9월 12일 노사합의에 의한 유가족 특채과정에서 유가족 4명이 또다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채용과정에 응한 유가족 15명 중 4명이 적성검사 미합격을 이유로 철도공사에 의해 탈락처리 됐다.

지난 7월 해고자 및 유가족 특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철도노사는 해고자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없이 복직하기로 하였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공사측 담당부서인 수송안전단은 이와 관련해 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해결방안이 있으며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특채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달리 유가족이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관련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해당 유가족 4인을 조건 없이 조속히 채용할 것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14일 진행될 1차 실무교섭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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