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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비정규직 연차휴가 사용 권고에 대한 정리
조직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02일 6922  /  76
  _Q&A_(97).hwp(8.4 KB)

최근 공사측은 공문을 통하여 공사내 비정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 강제로 사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주요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질문1. 연차휴가 올해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반드시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휴무시키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질문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종전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 9. 15.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사용촉진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일정한 휴가사용 촉진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질문3. 철도공사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나요?
공사 전환 이후 철도공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도공사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대로 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4. 12. 3. 체결한 특별단체협약은 현장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질문4. 연차휴가를 사용 못한 경우 수당도 안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권에 갈음한 연차수당을 공사는 철도조합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장근무자들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철도조합원이 아닌 자의 경우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대로 사용촉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05년 연차는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철도공사는 2005. 1. 1. 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업장이긴 하나, 2005. 1. 1. 이전에 발생한 기존 연차휴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공사 비정규 계약직의 경우 기존 규정에 의해 발생한 연차가 그대로 유효하며,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여 수당을 안준다거나 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05년 연차는 ’04년 근속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조합원들의 경우 ‘04년 공무원신분에서 발생한 연차가 ‘05년에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질문5. 저는 2005년 신규입사자인데 제게도 연차휴가가 있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차유급휴가가 2003. 9. 15.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발생하던 연차휴가가 1년 미만자에 대해서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입사한 이후 1월을 개근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초년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만큼 공제됩니다.

질문6. 그렇다면 신규입사자에게는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신규입사자에겐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년차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에서 공제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촉진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입사 초년도에 사용한 만큼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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