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년 09월 02일 7995  /  196
공무원연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납부액 사이트를 조회해 본 조합원들이 본인 부담액만 납부되어 있고, 사측 부담액은 납부되어 있지 않다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해 본 바 홈페이지에는 원래 납부액의 경우에는 본인 기여금만 표시되고 공사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사부담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 소원은 건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철도노조는 건교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2차 자료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제출했고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검토 수정해서 곧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법 소원은 일반 재판과 달리 별도의 심리 등을 진행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내의 연구관들이 검토의견을 작성해서 올리면 재판관들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연구관들의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 제출한 2차 자료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수정 보완하는 대로 자료실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조사국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9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8 2843/0
19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4321/0
194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147/0
193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425/0
193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7 2720/0
1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2467/0
193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6 3362/0
1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5 4188/0
193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5 2812/0
1933
사무처
법규국
2004.02.25 4712/0
193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3 5354/0
193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1 2468/0
1930
사무처
중앙선과위
2004.02.21 4900/0
192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0 3092/0
192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9 3926/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