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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신규채용자 호봉획정에 대하여
사무처
정책국

2005년 08월 25일 8051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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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로의 체제전환과 근무체계 개편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로 특별단체교섭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채용공고를 내고 3월 하순부터 신규채용자가 발령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발령자에 대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력환산에 의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조합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지난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 요구안(공통분야 16번 의제)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노사협의회가 진행되던 중 현안투쟁이 벌어지면서 지난 7월 27일 2차 본협의가 진행된 이후 중앙노사협의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서명에 이르지 않아 ‘신규채용자의 호봉획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자의 호봉획정’을 포함하여 시기적으로 급한 안건에 대한 안건 3건에 대해서는 따로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안건
․정기상여금 분할 지급
․신규채용자의 유보된 경력환산
․철도 재직중 다른 직렬로 채용을 응시하여 신규채용된 경우.

1. 정기상여금 분할 지급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던 것과 같이 9월, 12월 75%씩 지급될 상여금을 8월, 10월 12월에 각 50%씩 지급하기로 함.

2. 신규채용자의 유보된 경력환산
공사는 신규채용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경력환산을 일부 유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철도공사 보수규정 「별표7」‘경력환산기준표’의 4, 7, 9호를 유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력환산을 위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보하고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였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규채용자의 경우 호봉이 제대로 획정되지 않아 임금상의 불이익을 당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력환산에 대하여 기준을 세워서 호봉을 획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철도 재직중 다른 직렬로 채용을 응시하여 신규채용된 경우
운수 또는 차량분야에 재직하다가 운전에 응시하여 다시 채용되는 경우 등 철도에 재직하면서 다른 직렬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전직에 준하여 호봉 및 임금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우는 ‘신규채용자의 유보된 경력환산’과 관련하여 경력환산기준을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기존 재직자보다도 적용범위를 더 축소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조합은 경력환산과 관련하여 적용방법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존 재직자와 형평성이 맞도록 빠른 시일내에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기업체(상장업체) 근무경력은 신규채용자에게만 해당되고, 기존 재직자는 해당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력환산의 개정 건’으로 정기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신규채용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첨부 : 위 3건에 대한 노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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