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곡역장의 동백산역 역무원 폭행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당사자는 고소,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문곡역장을 오늘 관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 고발장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용자란 우월적 지위에 기해 근로자에게 폭행행위를 가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인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동지들의 피해 조합원에 대한 지지와 격려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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