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문곡역 역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장 접수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8월 11일 8133  /  99
  050811고소고발장-알림.hwp(1.11 MB)
문곡역장의 동백산역 역무원 폭행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당사자는 고소,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문곡역장을 오늘 관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 고발장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용자란 우월적 지위에 기해 근로자에게 폭행행위를 가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인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동지들의 피해 조합원에 대한 지지와 격려 당부 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47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4.05 7927/0
3546
사무처
총무국
2007.04.04 8335/0
3545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4.04 7503/0
3544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04.03 6488/0
3543
사무처
사무처
2007.04.02 7791/0
3542
미비실
미비실
2007.04.02 6625/0
3541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4.02 7049/0
3540
정책기획실
차량국
2007.04.02 5987/0
3539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4.02 5242/0
353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01 6046/0
3537
정책기획실
정책실장
2007.03.29 10169/0
3536
사무처
사무처
2007.03.27 6821/0
3535
정책기획실
차량국
2007.03.27 6173/0
3534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7.03.27 6656/0
3533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03.27 5664/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