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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수당) 지급 기준 관련 노사협의 결과 및 대응방안
사무처
정책국

2005년 08월 11일 7404  /  38
  20050811.hwp(40.8 KB)
[보고] 임금(수당) 지급 기준 관련 노사협의 결과 및 대응방안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 16:00, 대전지역본부 1층 회의실
참석 : 조합 - 정책국장, 조사국장
공사 - 복지후생처장, 보수제도부장


지난 7월 초 조합은 근로기준법의 해석과 질의회시에 따라 철도공사가 근로기준법과 단협을 어기고 있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노사협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5일 경 노사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고자 복직 등 현안투쟁이 전개되고 있어 일정이 순연되었다가 8월 10일 노사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협의에서도 공사와 조합과의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와 팽팽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며 지루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소모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요구내용에 따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조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일방적인 대체휴일 부여 및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 근로자의 날의 휴일수당 지급 여부와 165시간을 초과한 월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등 단협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단협 해석을 요청한다.

○ 유급 휴일의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병급 문제 등 노동법의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한다.

○ 기타 단협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고소 및 진정한다.

공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면적인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단체협약의 적용에 따라 미비한 점은 노사가 협의를 통하여 다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사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거나 사측에서 의무를 해태하게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여러 방향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법에 의해 판단을 구하거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악질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투쟁을 통하여 관철시키거나 고소, 고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협의는 조합이 요구한 11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였고, 근로기준법의 해석의 차이 및 쟁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근자 휴일 순회 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전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휴일수당과 병급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수당 지급할 것.
조합) 유급휴일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이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사) 유급휴일이라도 8시간을 넘은 경우에 한해서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2. 시설분야 일근자의 야간작업의 경우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및 야간 수당 지급
조합) 노사합의없이 시간외근로 등을 대체휴무를 부여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며, 시간외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사) 야간근로수당은 이미 지급되었다.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가가 핵심일 것이다. 우선 4월 이후에 대체휴무를 부여한 실태부터 조사하겠다.

3. 교대근무자(장비근무자 포함)에 대하여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라 지정휴일에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지정휴일 1일당 8시간)을 3조2교대 근무를 실시한 4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것.
조합) 질의회시에 따르면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 연장근로가 휴일에 해당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병급하도록 해석되어 있다. 회시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지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50%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 해석에 차이가 있다. 회시에는 특정일, 특정주만 명시되어 있지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월단위 탄력적근로제’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명확하거나 판례가 있을시 지급하겠다. 지금은 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4. 지난 5월에 교대근무자가 31일 근무일인 경우 165시간 초과함.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할 것.
조합) 지난 특별간체협약에서 16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합의하였다. 따라서 1개월의 노동시간이 165시간이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1일이 있는 달에는 근로시간이 171시간이 된다. 다라서 165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주40시간제 하에서는 174시간)과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즉 노사가 합의한 165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7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의 사이의 근로시간은 ‘법내초과근로’로 보고 대법원판례에서는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5. 3조2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경우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휴일수당을 지급 할 것
조합) 특별단체협약서에 의해 유급휴일을 명시하고 합의하였다. 유급휴일의 종류에는 ‘근로자의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 유급휴일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공사는 유급휴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6. 2005년 1월 ~ 3월 간 지정휴일에 공사측의 귀책사유(인력 부족 등)로 인해 실제로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에 대한 임금 지급 요구
조합)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경과규정을 두고 지정휴일 2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 공사측의 귀책사유로 지정휴일을 부여하지 않아서 실제로 쉬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 대하여서는 조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 우선 실태를 조사할 사안이다.

7. 교번근무자의 일별(다이아당 초과시간)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 및 소급 지급할 것
조합) 근무체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교번근무자의 경우 ‘174시간의 계획교번’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계획교번에는 특정일, 특정주, 단위기간에 대한 근로계획이 있어야 한다. 계획교번에 들어 있는 특정일 근로가 열차지연 등 사유로 인해 근로하기로 한 시간보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17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한다.
공사) 철도의 특성상 특정일, 특정주에 대한 근로시간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번근무자의 근무체계와 관련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섭과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한 이후에 논의하였으면 한다.

8. 교번근무자의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 200%지급하고, 이미 지급됐어야할 시간외수당 50%는 소급하여 지급할 것
9. 교번근무자의 휴일근로시간은 실동시간에 넣어 특별인정 시간 산정하고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할 것
조합) 질의회시에 따라 교번근무자도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로수당분 50%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휴일근로시간을 시간외근로로 병급할 경우 특별인정시간이 다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분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사) 이 내용 역시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10. 교번근무자의 경우 4월부터 계획교번이 실시되었어야 함에도 계획교번 미실시에 따라 계획교번이 실시됐다면 지급됐어야할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계획교번 미실시에 따른 휴일수당을 지급할 것.

11. 특별단체협약서 제36조 2항에 따라 직계존속의 사망조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금액을 즉시 지급할 것.
조합) 2004년 12월 3일 특별단체협약서『사망관련 경조비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경조비를 지급한다』라고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직계존속 중 외조부모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있는 사람만을 지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미지급된 사망조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공사) 특단협에서 사망조위금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에 지급되던 방식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때 사망조위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였는데, 외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기준은 이전에 지급되던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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