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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28징계취소 항소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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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5년 08월 01일 5351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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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규 김운수 홍덕표 조상수 유기천 김용덕 황효열 한태경 박해철 백남희 박인호 한래근 김영준 서재열 박인철

☞ 강기탁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김갑수(본부장) 이승호 김갑수 이종렬 송병경 박준신(승소) 김상노 김낙현 홍선표 최승우 김덕훈(승소) 김귀현 정재하 김상현 신선철(승소)

☞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안]

■박상현(승소) 김철규(승소) 박창식(승소) 정용진 김웅전 조동환 문홍관 백광엽 조세광 김숭식 박형윤

☞ 안태윤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박현수(승소) 전갑재 김영만(승소) 선종문(승소) 진중화 배영대 유연상 남기명 최상규 정만희(승소)

☞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천환규 외 46명 (2005누14440 제9특별부) 건과 유연상 외 3명(2005누14426 제7특별부) 건에 대한 담당변호사입니다. 배분의 기준은 소장에 기재된 원고 연번순이며, 변호사들간의 논의로 배분되었습니다.

○승소자의 경우 상대방측인 건교부에서 항소한 관계로 함께 항소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두 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천환규외46명=제9특별부, 유연상외3명=제7특별부)에 배당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해선 제7특별부로 병합·재배당하여 달라고 신청한 상태이나, 거꾸로 제9특별부로 두 사건이 재배당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 소장을 비롯하여 서면은 위 4명의 변호사가 모두 들어가는것으로 하였으며, 원고 개인별 징계사유나 양정에 관한 경우에는 담당변호사가 작성하되, 공통된 사항에 관한 경우에는 강기탁 변호사가 작성하여 의견을 취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별 상담일정은 담당변호사의 일정에 따라 각각 개인별 통지가 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규국(철도 921-5904, 3780-590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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