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경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동력차승무원 4,074명은 승무선대기시간에 발생하는 야간근무수당을 철도청에 2004. 7월 청구함.
철도청은 철도청공무원 수당지급요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제 심야시간에 근무한 경우에 한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함.
철도청의 수당 지급 거부에 대하여 동력차승무원은 연명으로 감사원법 제43조에 의거해서 2004. 9. 심사청구를 제기함.
2005.7.28. 감사원은 동력차승무원의 야간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 통보함.
<<기각사유 요약>>
승무선 대기시간의 경우 매월 열차승무 일정이 월별 승무교번표에 의하여 미리 정해지고 있어 차량운행시간 및 준비정리에 소요되는 시간(근무시간)과 그 이후의 승무선 대기시간이 구분되는 점,
승무선 대기시간에 전혀 열차승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채 야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무선합숙소에서 수면을 취하며 그 외 승무선지에서의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이 사건 승무선 대기시간은 그 실질이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승무선합숙소에서 승무원들의 출입을 기록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승무원들의 다음 승무를 위한 휴식이라는 휴게시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해지는 최소한의 제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승무선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이후 대응방법>>
감사원법 제46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심사결정문 원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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