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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년 07월 19일 4725  /  120
1. 하계 휴양철을 맞아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휴가 사용이 필요 합니다. 이에 휴가 사용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법제도 미 적용 등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함께 악화시킵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격차와 차별의 심화는 사용자의 노동자 분할 ․ 통제 전략의 결과이며 이에 따라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체협약 조항에도 휴가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하게 적용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

□ 12. 3 단협 제36조 (연차휴가)

① 공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제1항의 휴가일수 발생 이전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 수 만큼을 공제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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