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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3일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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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15일 6035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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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중앙노사협의회 1차 본협의 보고

 

  지난 13일 오후 3시 철도공사 구청사 6층 회의실에서 2005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1차 본협의가 열렸다.

  6월 2일 사전 실무협의를 통하여 6월 8일부터 15일까지 분야별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21일까지 총괄실무협의를 진행하여 6월 23일 본협의를 통하여 중앙노사협의회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지난 6월 8일부터 개최된 중앙노사협의회가 분야별 실무협의가 6월 21일까지 진행된 이후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전기분야의 자회사 계약과 관련한 노사합의 불이행이 원인이 되었다. (알림/소식의 2293. 중앙노사협의회 보고 참조)

  또한 이 기간 동안 지난 특별단체교섭에서 복직하기로 합의한 5명의 해고동지들에 대해 복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노사합의와 달리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부산, 가야차량사무소의 일방적인 사무소 통폐합 문제 등 노사합의 불이행 등의 현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중앙노사협의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철도공사 사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중앙노사협의회 1차 본협의를 요구하여 13일 본협의가 열리게 되었다.

 

본협의에서는 수렴된 요구안을 다루는 노사협의회 방식이 아니고, 현장에서 발생한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노사협의회를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는가 에 대한 시험대의 역할로 본협의가 진행되었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 해고자 복직 문제

 

  우선 정부청사에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문제를 조합측 대표위원인 위원장이 현안으로 제출하였다. 12월 3일 특단협 합의에 의한 5명의 해고자 복직은 노사합의에 의해 복직하기로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에 따라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절차가 복직을 위한 의례적인 절차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사측은 12월 3일 특단협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빠른 시일내에 복직시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며, 복직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절차에 대해서는 사무처장과 노사협력단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의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 일방적인 직제개편 문제

 

  두 번째 현안으로 부산차량사무소와 가야차량사무소를 통폐합하는 일방적인 직제개편에 대한 현안을 다루었다.

 

  조합은 일방적인 사무소 통폐합은 당해 소속 직원들의 신분과 근로조건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조합과 협의없이 진행된 것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논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측의 입장은 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써 근로조건이 변화된 것이 없다.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4?20단협에 의해 통지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조합측에 문서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단협위반이라는 입장과 공사의 단협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며 이견을 드러냈으며, 이에 조합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힘을 바탕으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3. 전기분야 자회사 문제

 

  세 번째 현안으로 전기분야의 자회사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미 지난 특단협때 외주용역화 및 자회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고, 3월 15일 전기분야의 노사협의과정에서 외주용역과 관련하여 타당성 및 업무한계 등에 대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2006년도에 반영하기로 한 합의를 불이행한 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여야 한다는 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합측의 대표위원이 방만한 자회사 운영이 퇴직관료의 자리 마련 등의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던 만큼 자회사에 대한 계약에 대해 신중하여야 하며,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시행되는 ‘자회사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재논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측은 인력부족으로 현재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조합과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자회사(외주화)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 가지의 현안 외에 부산지역에서 개인의 인격까지 침해하며, 감시의 기구로 전락한 역모니터링의 문제를 지적하며 모니터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하였다.

 

  1차 본협의에서는 현안을 다루고 이미 요구안으로 제출된 의제는 다루지 않았다.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출된 요구안을 다루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현안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는 중앙노사협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철도노조의 판단 때문에 의제토론은 진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인 부산, 가야차량사무소 통폐합과정의 일방적인 직제개편문제는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해고자 복직, 전기분야 자회사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통하여 해결되는 추이를 확인한 이후에 중앙노사협의회의 재개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철도노조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중앙노사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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