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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사에 미지급 임금 7월 안으로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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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5년 07월 05일 8349  /  135
  20050630.hwp(8.2 KB)
[알림] 철도공사에 미지급 임금 7월 임금 지급일까지 지급할 것 요구

철도노조는 그 동안 근로기준법과 단협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할 임금들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7월 임금 지급일까지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7월 1일 공문으로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지정휴일 근로시의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의 병급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기로 철도공사와 합의한 바 있다. 지난 6월말 노동부는 질의회시를 통해 휴일 근로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그동안 미지급된 휴일근로시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됐어야할 임금들이 공사의 규정 미비,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 임금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7월 5일 또다시 공문을 통해 철도노조의 이러한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대한 답변을 7월 7일까지 공문을 통해 공식 제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철도공사의 공식입장을 요구한 이유는 노동조합의 미지급 임금 지급 요구에 대해 4일 있었던 실무협의에서 철도공사 측 실무교섭 담당자가 ‘근로기준법도 어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임금 미지급이 단순한 업무상 착오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철도공사의 공식적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 철도노조가 요구한 미지급 임금 지급 요구는 붙임 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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