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04구합2435
<재판부 판단 요지>
○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데, 철산노의 규약 변경에 의한 조직대상의 확대 변경은 동일성이 없어 무효임.
○ 철산노의 설립경위, 설립당시의 조합원들의 업무 및 소속업체등에 비추어 볼 때,
철산노는 철도청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대매소, 홍익여행사, 파발마 등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임.
○ 따라서 철산노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대상을 대매소등에서 철도관련산업 종사자로 확대 변경시킨 것은 - 대매소 근로자들과 철도청 근로자들이 조직대상에 있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무효임.
==> 즉, 철산노 조합원은 여전히 대매소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
그러므로 철도노조와 조직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철도공사 소속 직원이 철산노에 가입하는 행위 및 위원장으로 선출된 행위는 불법임.
***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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