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
결 정
사건 : 2002카합418 중앙위원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인 : 1. 이영구
2. 김현중
3. 송윤환
4. 윤병조
5. 김상준
6. 김순기
7. 주기화
피신청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리 이명식
주 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의 비용으로 한다.
결정이유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
결 정
사건 : 2002카합577 징계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인 : 1. 김재영
2. 이철기
피신청인 : 1.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리 이명식
2. 안병욱
주 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결정이유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지면관계로 결정문 전체를 싣지 못하는 것을 양해바라며 추후 전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요지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통일적 의사에 따른 단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통제권에는 노동조합의 위법한 결의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가 위법한 것인지의 판단이 조합원 개인에게 반드시 용이한 것인 아닌 점 및 강력한 단결력의 확보를 통한 목적달성이라는 노동조합의 존립근거에 비추어 그 결의나 지시가 객관적으로 보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 한 조합원은 통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파업 등 쟁의행위에 관한 피신청인 조합의 결의나 지시가 객관적으로 보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을 가지는가에 관해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 목적이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민영화 철회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가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항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반드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 사항에 한정되는 것도 아닐 뿐만아니라 쟁의행위 이전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지속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왔던 점, 쟁의행위의 수단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태양이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친 사실이 소명되는 점,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에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사건 파업에 불참함으로써 소극적으로 피신청인 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업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신청인 조합의 각종 지시 위반행위 및 파업 당시 조합원들에게 파업불참을 선동하는 등의 파업 반대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가사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여 조합원으로서 그에 관한 결의나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단계의 지시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소극적인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통하여 피신청인 조합 결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볼때 피신청인 조합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신청인들의 지위 및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당성도 인정되며,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8
재판장 판사 김남태
판사 김형연
판사 이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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