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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광역물류사업단장 근기법 위반으로 고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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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6월 24일 5422  /  309
  050624고소장-열차97.hwp(9.4 KB)
광역물류사업단장 근기법 위반으로 고소 조치

철도노조는 24일 광역물류사업단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철도공사는 수도권 전동열차에 노사합의 및 본인 동의 없이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를 강요하고, 노동조합의 합리적 조정 요구조차 거부했다.

수도권전동열차 3개 지부는 사복투쟁을 진행중이다. 공사는 17일 교섭을 통해 조합의 조정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24일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수차례 이행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4일 광역물류사업단장을 고소하고 3개 열차 조합원들의 연장근로 거부 서명을 28일까지 취합하여 공사 사장 및 관련 소속장을 모두 고소할 방침이다. 또한 서지본 및 관련 지부장과 협의하여 28일 지부 임원회의 등을 거쳐 이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범적 노사관계를 선도해야할 철도공사가 무책임하고 무능한 관료들 탓에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마저 준수하지 않아 사장이 고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다.


※ 고소장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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