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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병국동지 항소심 선고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6월 15일 4380  /  106
628파업에 대한 책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유병국(전 부기 지부장)동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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