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선고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6월 09일 6246  /  149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사건번호 : 2004구합2435
-일시 : 6/9(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판결주문 :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하라.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이유(주심판사 김영혜) : 2004. 2. 1. 개최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매소 직원에서 철도업무종사자로 조직대상이 확대된 것은 무효이다.
이는 조직변경에 있어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칙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대상의 확대는 무효이다.


===> 즉, 애초에 대매소 직원 4명으로 설립신고했던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만이 유효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렇듯 무효인 행위에 기초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이유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의 주문이유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이 도달하는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6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5228/0
2661
사무처
법규국
2005.06.08 5066/0
2660
사무처
문화국
2005.06.07 4363/0
2659
사무처
여성국
2005.06.04 6457/0
26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3 6098/0
2657
사무처
대외협력국
2005.06.02 3552/0
2656
사무처
정치통일국
2005.06.02 3350/0
2655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01 5386/0
2654
사무처
법규국
2005.06.01 4796/0
2653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5.30 4698/0
2652
사무처
조직실
2005.05.29 4723/0
2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7 4345/0
2650
사무처
법규국
2005.05.26 5227/0
2649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466/0
264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603/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