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선고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6월 09일 6353  /  149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사건번호 : 2004구합2435
-일시 : 6/9(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판결주문 :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하라.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이유(주심판사 김영혜) : 2004. 2. 1. 개최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매소 직원에서 철도업무종사자로 조직대상이 확대된 것은 무효이다.
이는 조직변경에 있어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칙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대상의 확대는 무효이다.


===> 즉, 애초에 대매소 직원 4명으로 설립신고했던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만이 유효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렇듯 무효인 행위에 기초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이유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의 주문이유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이 도달하는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62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5.15 7162/0
3621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05.14 7141/0
3620
전기국
전기국장
2007.05.11 7816/0
3619
사무처
복지국
2007.05.11 9589/0
361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5.11 5876/0
3617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5.10 8149/0
3616
사무처
운수국
2007.05.10 6744/0
3615
조직실
정치통일
2007.05.10 6321/0
3614
조직실
조직실
2007.05.10 5929/0
3613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5.10 5580/0
3612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5.09 6831/0
3611
사무처
재정국장
2007.05.09 8014/0
3610
조직실
조직실
2007.05.08 6498/0
3609
운수국
운수국
2007.05.07 7771/0
3608
정책기획실
조직국
2007.05.07 7759/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