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선고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6월 09일 6401  /  149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사건번호 : 2004구합2435
-일시 : 6/9(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판결주문 :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하라.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이유(주심판사 김영혜) : 2004. 2. 1. 개최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매소 직원에서 철도업무종사자로 조직대상이 확대된 것은 무효이다.
이는 조직변경에 있어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칙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대상의 확대는 무효이다.


===> 즉, 애초에 대매소 직원 4명으로 설립신고했던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만이 유효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렇듯 무효인 행위에 기초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이유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의 주문이유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이 도달하는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32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28 3586/0
14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5786/0
1430
사무처
정책국
2003.08.27 4078/0
14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7 4442/0
14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6 5287/0
14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6 3432/0
1426
사무처
조사국
2003.08.26 6150/0
1425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6 4374/0
1424
사무처
사무처
2003.08.25 5527/0
14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4 6980/0
14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4730/0
14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4720/0
1420
사무처
조사국
2003.08.23 4692/0
14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7700/0
1418
사무처
기획국
2003.08.22 5893/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