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선고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6월 09일 6557  /  149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사건번호 : 2004구합2435
-일시 : 6/9(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판결주문 :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하라.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이유(주심판사 김영혜) : 2004. 2. 1. 개최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매소 직원에서 철도업무종사자로 조직대상이 확대된 것은 무효이다.
이는 조직변경에 있어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칙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대상의 확대는 무효이다.


===> 즉, 애초에 대매소 직원 4명으로 설립신고했던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만이 유효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렇듯 무효인 행위에 기초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이유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의 주문이유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이 도달하는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9 3440/0
15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8 3863/0
15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8 2830/0
15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7 3474/0
1548
사무처
운수분과
2003.10.16 3273/0
15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6 4940/0
1546
사무처
법규국
2003.10.16 3432/0
15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6 3859/0
154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10.15 3845/0
15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4 3175/0
15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4 3709/0
1541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0.14 3681/0
15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2 3836/0
15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3885/0
1538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10.11 3909/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